방송통신위원회가 YTN(040300)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이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적절성을 살펴보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최대주주인 한전KDN와 주주인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1300만주를 유진이엔티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유진 측은 15일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이날 의결됐다.
방통위는 신청법인인 유진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여부와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등 8명 이내로 꾸려진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주주 적격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에서는 보도채널의 공적책임 실현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도 심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TV는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을지학원의 지분이 30.08%에 이르러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