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총선 후보, 경력에 정치인 이름 못 쓴다…'하위 10%' 득표 감산도 강화

후보자 경력에 '특정 정치인' 성명 기재 금지

‘하위 10%’ 경선득표 감산 강화…20%→30%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후보자들이 후보자 경력에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과 같은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거론할 수 없도록 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한 의원들의 경선득표 감산 비율도 높아진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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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득표수 감산 대상자 및 감산 비율과 관련해 “현재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한다”면서도 “감산비율 강화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한다”며 “하위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현역 의원 하위 30%에 대해 최대 40% 득표 감산“ 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한 의원은 후보자 경력 기재와 관련해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후보자의 대표경력은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의 기준을 준용한다”면서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설명헀다. 이어 “예를 들어 당대표특보라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며 “추후 공천심사나 대표경력 역시 이 대표경력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논의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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