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 언제나 가능"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86만 5000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은 각각 3월 19일~4월 8일, 4월 30일~5월 29일에 이뤄진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이는 그간 공시지가 민원이 계속됐음에도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