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황 씨의 친형수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황 씨와 다수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 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씨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그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황 씨는 “해당 영상은 과거 황 씨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A 씨가 영상을 유출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