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빅페이스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중 해외 도피!' 영상에서 "저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법적 공방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100% 종결됐다"며 "101번지는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줄줄이 패소했으며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은 전부 다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빅페이스는 지난 2021년부터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업체가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1992년께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박모씨를 내쫓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간판을 내걸고 원조 행세를 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빅페이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영상금지 가처분 재판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빅페이스는 형사 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영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2021년 빅페이스를 형사 고소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