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법정에 선 17세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n번방 사건 이후 성 착취 범죄가 큰 범죄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 차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A군은 신체 촬영물을 받자마자 돌변, 협박을 일삼으며 집요하게 성착취 범행을 이어갔다.
1심에선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원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학적인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 중 1명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