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난해서 싫다며 떠난 아내…다른 여자 생기니 '불륜'이라네요"

"이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혼 효력 발생하지 않아"

"상담자가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상황 될 수 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이 가난하다며 떠난 아내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며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외진 데다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힘들어했고, 딸이 돌이 될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운을 뗐다.

아내는 친정의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은 뒤 A씨에게 양육비만 보내 달라고 했고, 주말에는 A씨 집으로 딸을 데리고 왔다.



A씨는 아내와 다시 살림을 합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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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딸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혼 신고’라는 절차만 남긴 채 두 사람은 주말부부와 같은 삶을 보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1년이 지난 후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크게 화를 내더니,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했다"며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효력이 상실된다"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별거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때 등 실제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 다른 이성을 만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담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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