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3년여 만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공공기관의 관용 차량과 소속 직원의 개인 차량은 격일제로 운행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겨울철 평상시보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5차 계절관리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중단됐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부활한다. 상시 운영은 아니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관용차와 소속 직원의 출퇴근용 개인 차량이 격일제로 운행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동참하는 제도다.
공공 부문이 보유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과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도 늘린다. 기존에는 수도권·부산·대구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운영되고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산업 부문에서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공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을 전수 점검하고 지하 역사와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의 환기 및 공기 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 질 공동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인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는 동아시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약 10만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1.4㎍/㎥가량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