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 왜 내 돈 안갚아"…본인 SNS에 전 남친 알몸사진 올린 2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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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알몸 사진’을 자기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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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께 헤어진 남자친구 B(20)씨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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