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6%대까지 치솟은 중도금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6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85㎡ 이하 물량(일반분양 기준)은 총 1만 65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은 전체의 7.16%인 1193가구에 그쳤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서울에서는 해당 물량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 해당 물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특히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가 상승까지 더해졌다"며 "물가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서울의 6억원 이하 분양 물량은 한 자릿수 (비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해당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천의 85㎡ 이하 분양 물량은 총 9239가구로 이 가운데 6억원 이하(3억원 이하 154가구, 3억∼6억원 이하 7017가구)는 전체의 77.61%에 이른다. 경기도 4만398가구 중 61.92%에 해당하는 2만5018가구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정부에서는 2025년 본격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6억 원 이하가 아파트가 다수 분양될 것으로 보고 이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잔금 대출 시 실행되는 만큼 그 전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져야 한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보통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 60%, 잔금 20%라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은 수분양자가 자납하고 중도금 대출(60%)을 받은 뒤 나머지 잔금(20%)과 중도금 대출을 합쳐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해당 대출 금리가 2.2%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파격적이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 중도금 대출 금리가 4~6%에 달해 그 전까지의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한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다.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 1년 이상이어야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존 청년 우대형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뤄져 최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청약 전 1000만원의 납입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