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만나주면 남편에 얘기하겠다"…헤어진 유부녀 협박한 30대男 죗값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내연관계였던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