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측은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책임을 망각하고 검찰총장 비호와 본인 감찰무마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검찰이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황희석 전 최고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