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빈틈없이 감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현안 보고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이후 북한의 동향 등 안보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이던 21일(현지시간)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1조 3항이다. 대통령실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