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방조치 운운은 자기 면피"…이복현, 홍콩 ELS 판 은행 질타

수십% 손실 우려에도 가입 권유

고령자에 불완전 판매 '작심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최고경여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최고경여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고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은행에서 ELS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품 가입 시) 자필을 받았다든가 하는 등의 작업을 근거로 들며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인 듯한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태와 투자 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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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어 “ELS의 상품 구조를 노령 소비자, 금융투자 상품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짧은 시간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자체도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맞느냐”며 “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안 읽히는 게 ELS 상품 약관인데 노인들이 그냥 자필 서명하고 질문에 ‘네, 네’ 답변했다고 해서 상품을 권유한 은행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ELS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은행에서 ELS 판매 한도가 있었다고 운운하는데 수십 개의 증권사가 합친 것보다 KB국민은행에서 판 게 많다”고 했다.

은행권은 당국이 ELS 관련 별도의 조치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ELS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홍콩H지수가 편입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홍콩H지수 편입 ELS 공급액 비중을 30% 이내에서 축소 운영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판매 중단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ELS 판매 중단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침은 없다”면서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금융사의 역할마저 제한한다면 금융 산업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동희 기자·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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