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 선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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