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KB證 박정림 직무정지…'라임 사태' CEO 중징계

정영채 NH證 대표 문책경고 등

금융사 7곳에 제재·과태료 부과

징계 처분 CEO들 퇴진 불가피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년을 끌어온 제재안이 확정되면서 증권 업계에도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 회의를 열고 KB증권과 NH증권·대신증권(003540) 등 7개 금융회사에 대한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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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공식 통보서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NH증권의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가 확정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처분받았다. 금융위는 또 기관인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IBK기업은행(024110)에 각각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2020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후 3년 만에 최종 징계안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2021년 3월에는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 대표는 심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직무 정지로 올라갔다.

중징계가 결정된 박 대표와 정 대표는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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