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일에 남이 입던 '중고 카디건' 준 짠돌이 남편…숨 막혀 죽을 거 같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과도한 ‘절약 정신’ 탓에 헤어질 마음을 먹게 만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젠 양육비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B씨와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은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사람이다.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라고 생각했고, 화장실에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심지어 제 생일 때 선물이랍시고 직장 동료가 안 입는 카디건을 줬다.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다"고 운을 뗐다.



이에 따라 A씨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현재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남편은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이혼 청구를 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 같다.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했는데도 저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제안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 그 통장에 A씨와 B씨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자는 제안이었다. A씨가 체크카드로 양육비를 사용해서 그 내역을 자신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임시 양육비는 전부 딸의 학원비로 나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같다"며 "남편이 자기 맘대로 딸의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는데 저는 남편의 술수에 넘어가기 싫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각자 양육비를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한 B씨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변호사는 "A씨가 외동딸 명의 통장에 B씨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임시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 과거 양육비로 청구해 정산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