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30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2001년부터 열린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 심사 정보 교환 및 활용 △특허 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이 협력해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 3국 특허청간 협력 성과를 재확인하고, 특별 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 교류를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서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한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설문조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이 주도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일·중 청장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전통적인 협력 사항 외에도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까지 3국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