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대해 여섯 가지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개정한 것을 말하는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방송3법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조직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 등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편향적 의견을 제시해왔던 방송 단체들에게 상당수 이사 추천권을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편향적인 이사회로는 방송사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가 꼽은 두 번째 이유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약해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공사는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공적 재원으로 충당되고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대통령이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들이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돼 우려스럽다는 게 방통위의 주장이다.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추위 제도를 도입하면 구성 기준 등은 법률에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관련 내용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방통위가 꼽은 부당한 이유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미래지향적으로 전면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등에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데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