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부모科' 10년 만에 부활… '학생 마음건강' 전담부서도 신설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규제개혁국 일몰…인재실로 분산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 신설

교육부 조직개편 후 조직도. 사진 제공=교육부교육부 조직개편 후 조직도.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에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학부모정책과가 약 10년 만에 부활한다. 교권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학부모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편안은 연내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지원 등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현재와 같다.



가장 큰 변화는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있던 ‘책임교육지원관’ 대신 교원·학부모 정책을 별도로 담당하는'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 건강과 사회·정성적 지원을 맡는 '학생건강정책관'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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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기존 책임교육지원관 산하에 있던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가 배속된다.

특히 교원학부모지원관에는 학부모정책과가 신설되는데, 교육부에 학부모 정책을 다루는 정규 조직이 생기는 것은 10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학부모지원과를 신설, 2013년 3월까지 운영하다 이후에는 임시 조직(학부모지원팀)으로 축소 운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와 통합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업무 수립을 비롯해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법률개선, 학부모 단체 협력사업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실에 신설되는 학생건강정책관에는 기존 '학생건강정책과'와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배속되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하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신설된다.'학교폭력대책과'를 맡는다. 기존 학교폭력 담당 과인 학교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바뀌어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신설되는 과장급 조직인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와 분석 및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신설하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입시 비리 조사 업무의 통합 대응을 위한 ‘사교육·입시비리 대응 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새롭게 설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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