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증액 불가는 제헌 헌법서 정한 것”

2011년 저축은행 보고서 언급

“금융감독 체제 잘못됐다 결론”





박춘섭(사진) 신임 경제수석이 1일 최근 국회의 예산 증액수정 논의와 관련해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헌 헌법 때부터 정해졌던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신임 수석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헌 헌법의 초안을 만든 유진오 박사를 언급하면서 “국회는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지 증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라며 “정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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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현행 금융감독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봤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담당하면서 금융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당시에 금융감독 체제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시장 상황을 잘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박 수석은 이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분의 리스크도 상존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구조개혁이 늦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임사에서 “글로벌 통화 긴축 결과 고금리로 많은 분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최근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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