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한테 배웠냐, XX" 전기차 충전칸 '알박기' 신고했더니 돌아온 '막말'

자신의 차량에 신고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적어 붙여 놓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자신의 차량에 신고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적어 붙여 놓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장시간 독점하는 ‘민폐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해당 차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안전신문고에 괜히 신고를 한 것 같다”며 최근 자신이 겪은 일을 하소연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사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다소 넉넉한 편이다. 그런데 한 입주민 B씨는 자주 자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알박기’ 하듯 장시간 주차했다.

A씨는 이에 불편함을 느껴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차량을 몇 차례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세워 둔 차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그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건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B씨의 주차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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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신고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적어 붙여 놓은 모습(왼쪽)과 충전기를 꽂기만 한 채 대기 상태로 놔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자신의 차량에 신고자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적어 붙여 놓은 모습(왼쪽)과 충전기를 꽂기만 한 채 대기 상태로 놔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도 밤에 꼭 충전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대기 상태로 충전용 선만 연결된 B씨 차량이 세워져 있어 충전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 두나요’라는 메시지를 B씨 차에 남겼는데 이후 B씨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고 한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O동 O층 사는 XX”,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 한테 배웠냐 XX”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붙여 놓은 것이다.

A씨는 “처음에 욕한 것도 화가 났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소환은 아니지 않냐”며 “(B씨는) 30대 중반 여성 운전자로 6~7살 정도 딸아이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은 신고당하면 조심하게 되는데”라며 “세상이 무섭다 보니 무슨 일 있을지 몰라 두렵다. B씨는 나의 동, 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고 두려움을 나타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되도록 B씨의 남편을 불러 정중한 사과를 요청할 예정인데 거절한다면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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