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비율이 최대 50%로 늘어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클러스터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가능 한도가 투자금의 50%로 올랐다.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대해야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의 행정 편의를 위해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 기한을 60일로 명시,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에 '글로벌 기업 지역 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지역 내 이전 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되는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혁파해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