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신고도 못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가 올 9~11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의심업체 119곳과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 건설 현장 12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 73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곳에서 이뤄진 임금 체불 규모는 91억원에 달한다. 고용부가 실시한 단일 기획 감독 중 최대 체불액 규모다. 고용부는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1일부터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근로 감독도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임금 체불 대책은 국회 탓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위해 융자 요건을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두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