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극단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도움센터 상담사는 119 등에 신고부터 한 후 해당 내용을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 자살 위험률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보다 3배 이상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극단적 선택·자해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 지원 절차 등이 담긴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 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긴급 상황에 처했다고 인지한 도움센터 근무자는 즉시 119나 112에 신고해 휴대전화로 해당 청소년의 위치를 파악한 후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보호자 연락, 담당 주무관 보고·신고 접수 인계, 세부 주거 주소 파악, 담당 장학관·과장 보고를 거쳐 전문 정신과 연계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지침에는 극단적 선택·자해를 시도한 경우인 '긴급', 상담에서 극단적 선택·자해 징후가 보이는 '응급', 극단적 선택 징후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준응급'으로 나눠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근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처 방법도 포함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행동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기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고 관리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7∼8월 학생 청소년(초4∼고3) 5937명과 학교 밖 청소년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살위험 높음’ 비율은 학교 밖 청소년이 21.7%로 학생 청소년(6.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