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으로 표류한 ‘민생 법안’ 입법을 위해 출범한 ‘여야 2+2 협의체’가 매주 20개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12일) 첫 모임에 양당이 10개씩 의제를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견례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 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박 원내수석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주 1회 플러스알파(+α)로 회동하기로 했다”며 “정기적인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로 정했다”고 말했다.
협의체 종료 시점에 대해 이 의장은 “양당이 현재 심의하고자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2+2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상정될 법안은)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여야의 관심 의제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은행법 △소상공인 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 법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