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51) 씨에게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 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 씨와 B(28) 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홍 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홍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홍 씨가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홍 씨의 범행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