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진해경자청 규제혁신 활동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 눈길

지난해부터 35건 규제혁신 활동 추진

완료·종결 16건…나머지 19건 진행 중

규제혁신 평가해 우수사례 4건 선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기영 청장 취임 이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진해경자청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총 35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16건에 대해 완료·종결하고 현재 19건의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해 추진한 규제혁신 활동을 자체 평가해 선정했다.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최우수상),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 추진(우수상),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장려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건폐율 확대(장려상)이다.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유치업종 추가를 통해 와성지구의 첨단복합물류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와성지구는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시행자가 3차례나 변경되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던 공유수면 매립 사업 지구였으나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사업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제공 시기를 단계별 준공 방법으로 해 장기간 개발사업 토지 공급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위해 제조업에 물류 유치업종을 추가해 사업의 융복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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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와성지구는 직구에서 역직구까지 가능한 첨단복합물류화 거점지구로 변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1만7000여명의 고용창출을 끌어낼 수 있는 2조원 규모의 와성지구 투자·개발 투자협약(MOU)도 올해 4월 체결했다.

우수 사례인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는 그동안 동일 항만 기업별 임대면적 15만㎡ 초과 금지 규제로 부지에 신규 물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임대면적 제한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낸 경우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국무총리실, 기재부, 해수부, 산업부, 부산항만공사 등과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물동량, 매출액, 고용 규모 창출이라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임대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상 2개 사례는 이미 고도제한이 완화된 서컨1단계의 고도제한 60m와 달리 40m로 성정된 웅동1단계 1~3차 부지에 대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용적률 및 건폐율 확대가 되면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온창고 신축 등 기업 활동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용적률 및 건폐율 확대로 부족한 부지 내에서 시설의 고밀도 입체화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며 미분양 부지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우수기업 유치에도 유리해질 수 있어 향후 부산시, 창원시,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김 청장은 “수출여건 악화와 불경기라는 환경 속에서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앞세워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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