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비둘기 1마리’ 치어 죽인 택시 기사…‘동물 학대’에 엄격한 日 반응은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비둘기 1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중 한 마리를 죽게 했다. 사건을 목격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을 찾아 체포했다.

관련기사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비둘기를 죽인 것은 맞지만 도로는 인간의 것이므로 피해야 할 것은 비둘기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체포된지 하루가 지나서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비둘기의 부검까지 실시했으며 외상성 쇼크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둘기를 죽였다는 이유로 하루간 체포되는 사례는 흔치 않기에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화제가 됐다.

만화가 구라타 마유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 보도를 계기로, 동물 보호에 과도하게 반응해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등으로 인간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동물 학대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나고야시의 한 남성이 ‘아침에 까마귀들이 울어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렵 가능 구역 밖에서 허가 없이 농약이 든 먹이를 뿌려 까마귀 13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남윤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