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판매 플랫폼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보하며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한편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마약류 전과범인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 46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동종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2021년 11월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1월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8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고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 시기 A씨는 다양한 중고품 판매 경로를 활용해 온갖 물건을 허위로 판매했다. 인터넷 카페는 물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프랜차이즈 커피 상품권·게임머니·게임 아이템·기프트카드·전자기기·다이어트 약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먼저 보내면 상품을 발송하겠다고 한 뒤 번번이 잠적하는 식으로 사기를 쳤다.
'팬심'을 이용한 사기도 수차례 있었다. 다양한 SNS(페이스북, 트위터·X 등)를 활용해 아이돌그룹은 물론 해외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포토카드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마찬가지로 돈만 받고 잠적하며 230만원 이상을 챙겼다.
A씨가 올해 필로폰 구매에 쓴 돈은 총 394만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중고품 사기로 챙긴 돈은 약 349만원이다. 사기행위로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마약 매매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법원은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집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필로폰 매매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