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지주 이사회, 감독당국과 한 배…CEO '참호구축' 문제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회와 감독 당국은 한 배를 탄 것”이라며 금융지주 이사회에 경영진 견제·감시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지주 그룹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주 내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이사회는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경영진을 통제·감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경영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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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어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 지주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 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강화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참호 구축’은 소유-분산 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단기 이익을 우선시할 때 주로 발생한다”며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문화·성과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법경영에는 CEO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이번 모범 관행안에는 CEO 선임 시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한다 등 30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체 은행권에 모범 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 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내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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