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파산이 선고됐다.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향후 파산관재인이 영협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자인 A씨는 영협에서 고문 등을 지낸 전직 임원으로 지난 5월 법원에 영협의 파산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영협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 없이 대종상영화제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영협 집행부였던 2021년 7월 당시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소송전 끝에 법원은 영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