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돼" 1인 시위 나선 조희연

"조례 폐지되면 교육 현장 혼란 불가피"

폐지시 재의 요구·대법원 소송 검토

시의회 본회 종료 22일까지 시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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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돼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 요구,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소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중랑 등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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