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 된다. 형을 확정하고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는 피고인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열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주일 뒤인 이달 2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남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꿈'을 이야기하며 치료와 재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는 남 전 지사가 방송에 나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며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