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자산 기준과 맞지 않는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엄연히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하는 서민 아파트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량이 늘어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첨부된 채 올라왔다.
사진 속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된다”며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쓰여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수 조사를 마친 뒤 아파트 내 고가 차량에 대한 주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주차등록 허용 기준 가액은 3683만원 이하 차량이다. 또 등록된 차량 중 고가로 추정되는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4년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 입주 여부를 평가하지만 계약 기간 중 차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보철용 차량 등이다.
실제로 LH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용 60㎡ 이하 임대아파트(2023년도)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1인 기준, 301만 8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 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 3683만원 이하라고 규정돼 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BMW, 포드, 캐딜락 등 수입차를 비롯해 가격이 368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국산 차량도 많았다.
글쓴이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가 붙는다.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도 "아직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다", "그런 차를 빌릴 능력도 없고 회사에서 주지도 않는 서민들 살게 하려고 만든 아파트다",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편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편한 게 정상이냐", “역시 민원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반면 일부는 “렌터카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소득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사정상) 법인 명의 차량도 있을 텐데 무조건 불법이나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