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당 “류호정, 16일까지 사퇴 안 하면 징계위 회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7일 징계위 소집

柳,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과 결합 준비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이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창당을 선언한 자당 소속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에게 오는 16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1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13일)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및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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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16일까지 의원직 사퇴 및 당직 정리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정의당의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된다.

김 부대변인은 “류 의원은 꼼수와 편법으로 세금 도둑질을 하고 비례의원직을 개인적 이득에 악용하는 부끄러운 행보를 그만두라”며 “그게 본인이 밝힌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류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신당 합류 당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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