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14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리에서 이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이 회식 자리는 같은 날 '거창한 마당축제'가 끝난 뒤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회식 자리에는 A와 B씨를 비롯해 다수 인원이 참석한 상태였다.
A씨 등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농담이거나 격려 차원으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