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예전 여자친구에게 자신과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0시21분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