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래방 업주 살해하고 40만원 훔쳐 달아난 50대…구속영장 신청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가 지난 15일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A(5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2시 35분쯤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 4층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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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운터에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후에는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해 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전날 오후 9시 1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의 주거지에서 경찰은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와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을 발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 등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한 직업이 없고,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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