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15일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지난 4개월간 공동으로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하며,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국회·정부는 생성형 AI의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원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국회·정부는 AI 기업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개발 기업은 뉴스 기사를 수집할 때 언론사의 동의를 얻고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국회·정부는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AI 기업은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국회·정부는 AI 기업과 언론사간 공정한 계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공동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공정거래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섯 째, 문체부-신문협회-AI 기업이 공동으로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 이용 계약(기존의 일반적 전재 계약)’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