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태원 정보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징역 3년 구형

맨 뒷줄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뉴스맨 뒷줄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용산서 소속 경위 곽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청 보고서 3건 등 모두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경위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부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 정보과장들에게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언론 취재 중 불필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문서 관리를 지시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핼러윈 데이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 대비를 언급하고 수차례 김 전 과장에게 삭제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박 전 부장의 지시로 범행하긴 했으나 용산경찰서 외사과를 총괄하며 정보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입건 안 된 부하 직원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조직 범죄에서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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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경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태원 정보보고서 중 유의미한 자료를 삭제한 삭제자에 해당하긴 하나 박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 보고서는 대통령령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고 특별히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과장 측도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령 따라 삭제해야 하는 문서를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것이며 그것마저도 박 전 부장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곽 경위 측 변호인은 “유족들 앞에서 결코 (보고서 삭제 혐의를) 정당화할 수 없고 정당화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직속상관인 김 전 과장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삭제를 지시해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인 임 모 씨는 이날 법정에서 “명백한 진상 은폐 행위”라며 “정의와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응징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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