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권리 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조위 결정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