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한 기업인이 재창업하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빚을 신설 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을 경영하다 파산한 기업인들이 채권추심 때문에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벗어나 원활한 재창업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모럴 해저드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엄격한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를 통과해야 하고 본인이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마련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재창업 전 분식회계·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와 재창업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제도다. 기존에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기술경영 전문가 등을 추가해 기술·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인이 채무 굴레에서 빠르게 벗어나 재기에 도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했다. 또 채권 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를 통과한 기업인이 희망할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기업가치를 평가 등 검토·승인 절차를 거친 후 특수채권 원금 감면비율인 70~9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출자 전환한 주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이 인수한다.
이 밖에 파산·회생·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할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해 신용도 개선 및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1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 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