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 업자 이 모(68·구속기소)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000만여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