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하도록 한 대학병원 의사의 선고가 유예 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의사 신 모(62)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 씨의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이 모(65)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가르치고 이를 직접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16일 노출혈 환자 전 모(62)씨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는 신 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시술을 진행하다 의료 사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3시께 기관 절개 시술을 받은 전 씨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 시술을 하던 중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 사이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전 씨는 끝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사망했다.
신 씨는 석션 기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씨에게 직접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 아래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신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이 신 씨가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지시하거나 시술 방법을 교육했다고 증언한 점,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로부터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 전ㅁ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