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억대 연봉자' 작년 131만명…전체 평균월급은 4213만원

■국세청, 4분기 국세통계

고액 연봉 5년새 51만명 증가

세무조사 1.4만건…13% 줄어

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지난해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가 총 131만 7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5년 전보다 51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근로소득자 100명 중 6명 남짓이다.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분기 국세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우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 원)은 5년 전(3647만 원)보다 566만 원(15.5%) 늘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4916만 원),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6.4%)이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 3506만 원으로 5년 전(1억 1522만 원)보다 1984만 원(1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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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5년 전(691만 명)보다 337만 명(48.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은 3285만 원으로 5년 전(3092만 원)보다 193만 원(6.2%) 늘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 금액은 1억 7849만 원으로 5년 전(1억 7397만 원)보다 452만 원(2.6%)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 4174건, 부과 세액은 5조 3000억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한 것이다.

자료=국세자료=국세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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