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보수층 찬반 엇갈려[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본지·갤럽 정기 여론조사

국민 68% "내년부터 확대 적용을"

보수층에선 44%만 "2년 미뤄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문제에 대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내년부터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힌 상태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68%,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8%로 집계됐다.




응답자 직업별로 보면 내년 시행을 선택한 응답률이 자영업에서 66%, 사무·관리는 65%를 각각 기록했고 기능 노무·서비스에서 77%로 가장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에서 내년 시행이 51%, 2년 유예가 44%로 차이가 좁혀졌다. 중도에서는 내년 시행 72%, 2년 유예 25%, 진보에서는 내년 시행 81%, 2년 유예 17%로 내년 시행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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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에서는 각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면서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9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년 유예에 반대하다가 지난달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예 기간 동안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해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4차 정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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