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참모장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기무사 장교들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따라 기무사 대원들은 실제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1처장, 박태규 전 1처1차장, 소강원 전 610부대장은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사면·복권됐다.
한편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