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5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부활제에 참석해 오월영령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이 날은 80년 5월 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위대들의 최후 항쟁이 벌어진 날이다. 연합뉴스5월 2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부활제에 참석해 오월영령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이 날은 80년 5월 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위대들의 최후 항쟁이 벌어진 날이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연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