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1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초과 근무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서면 근로자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차례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를 휴식하는 교대근무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하급심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경우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만 일을 했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선 사례에서 1주간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109차례 중 3차례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